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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제한이 있어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니 이 글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과 사용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정부24
인감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서류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 조건]
- 사전 인감 등록 완료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 등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 인증 가능
발급 절차 단계별 안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PC에서 정부24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정부24사이트에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 https://www.gov.kr
- 메인 검색 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인터넷 발급 메뉴가 나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인감증명서 발급 화면이 나오면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 후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주소를 입력하고 "대상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 신청 내용 화면이 뜨면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 인증을 완료합니다.
- 인증 완료 후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해당하는 발급용도에 체크합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제출처(OO시군청, OO회사, OO 법무사 등)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에 포함여부의 주소이동사항은 필요시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은 필수 입력 사항을 모두 마치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메인화면의 민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로 저장 또는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은 무료! (방문 발급은 1통: 600원)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온라인 인감증명서에는 발급 용도와 제출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은 있지만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출처에 확실하게 온라인 발급본이 인정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에 제출하는 신분·자격 증명, 각종 지원금·보조금·장학금 신청, 계약 및 사업신청, 보상청구, 보증서류 제출, 주택 청약, 일부 공증 등 재산권 변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행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등기소·법원 제출, 부동산·자동차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행정기관 제출용
면허 신청, 경력 증명, 각종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기관에 신분 확인이나 자격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면허, 의료인 면허 신청,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력 증명 등은 온라인 인감증명서로 충분합니다.
2. 일반적인 신분 확인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본인의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라면 온라인 인감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 협회 가입, 자격증 신청 등.
3. 공증 용도
일부 공증 사무실에서는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제출처에서 온라인 발급본을 인정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보조금 신청 등 기타 행정 목적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 장학금 신청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및 사업 신청
행정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계약, 입찰, 위탁사업 신청 시 온라인 인감증명서로 신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청구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재해, 보상금 등 각종 보상 청구를 할 때 신분 증명용으로 온라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보증서류 제출
행정기관, 공공기관, 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증서류 제출 시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 등에서는 불가할 수 있으니 제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주택 청약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주택 청약 시 신분 확인이나 자격 증명용으로 온라인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용도
재산권 변동, 금융 거래, 법적 분쟁 등 중요한 법적 효력이 요구되는 용도에는 반드시 오프라인(방문) 발급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거래 및 등기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발급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본은 등기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매도 및 이전 등록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명의 이전을 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방문 발급이 필수입니다.
3. 금융기관 제출(은행, 보험, 대출 등)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금융 거래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법원, 등기소 제출
소송, 공탁, 채권 담보 설정 등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분으로는 불가합니다.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적 절차에서는 방문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5. 중요 재산권 행사 관련 용도
상속, 증여, 법인 설립, 임원 취임·사임 등과 같이 재산권 변동이나 법적 효력이 큰 거래에서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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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구분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 오프라인(방문) 발급 인감증명서 |
인·허가 및 면허 신청, 경력증명 | 가능 | 가능 |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 가능 | 가능 |
공증사무실 제출·보증 | 일부 가능(확인 필요) | 가능 |
주택 청약 / 보상청구 | 가능 | 가능 |
계약 및 사업 신청 | 가능 | 가능 |
부동산 매매/등기 | 불가 | 가능 |
자동차 매도/이전 | 불가 | 가능 |
금융기관 제출 | 불가 | 가능 |
법원/등기소 제출 | 불가 | 가능 |
상속/증여 등 재산권 | 불가 |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최초 등록은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며, 이후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인감증명서는 모바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현재는 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향후 보안기술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모바일 발급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무인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일부 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수수료(1,000원)를 준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994년 이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제도는 폐지되어, 인감증명서 자체는 발급일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각종 계약 등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 등에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에 부여된 문서확인번호(또는 QR코드 등)를 통해 **온라인에서 해당 문서가 진짜인지(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입니다.
즉, 문서의 진위확인 서비스(정부24,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만 가능하고 90일이 지나면, 해당 문서확인번호로는 온라인 진위확인(전자 검증)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등기소,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최근 3개월 이내(90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는 관행이 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입니다.
Q. 대리인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으로 직접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은 방문 발급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사용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처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이 효력이 있고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제 집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