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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전기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신청을 안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글에서 달라진 지원대상 확대 내용온라인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만두를 만들고 있는 상인매장에 진열되어있는 신발들오징어를 들고 있는 남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지원금으로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제외됩니다.

     

    <변동사항>

    구분 주요 변동 내용
    매출기준 상향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
    [변경]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자
    업종제한 (제외업종)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024.0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024.0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고일 기준(2024.02.1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2022 ~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 20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연 환산금액(1,7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지원대상 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 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전기요금 지원 신청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사진=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신청기간: 2024년 09월 02일(월요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온라인 간편 신청하기' 버튼  또는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과 비계약 사용자 신청 중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한 후 하단 '확인'을 선택합니다.
    • 자가진단 페이지가 나오면 해당 사항에 체크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왼쪽 직접계약자 / 오른쪽 비계약 사용자 사업자 번호 입력화면 [사진=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를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문자로 접수결과를 안내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센터로 방문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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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선정: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김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합니다.

     

    ※ 아래 버튼으로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결과 확인하기 >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유형선택 )

     

     

     

     

    유형별 지원방식과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지원 절차 [사진=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식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직접 계약자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 집니다.

    구분 분류  
    유형 1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할 경우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경우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를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 월 전기요금 ≥ 20만원 :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많이 나왔다면 20만원 차감 후 지원은 종료됩니다.

     

    ■ 월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당월 전기요금을 전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 다음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많은경우 잔액을 차감하고 지원은 종료됩니다.

      ▷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나머지 잔액 이월

         ➡️ 다음달에도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적게 나오면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잔액은 그 다음달로 다시 이월

     

    ■ 차감액은 2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전기요금 납부 확인서)와 공동대표자의 경우 위임장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월 1만2천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023년 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분 특성 제출서류
    계약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 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 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합니다.

     

    업종확인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인 사무실전기계량기콘센트에 꽂힌 검은색과 흰색 코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주업종코드: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만 원 짜리 지폐 3장과 많은 동전들오만 원 권 지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만 해당하면 간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가서 기회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전기요금 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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